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대검찰청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노만석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검찰 내부의 엇갈린 진술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