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항소심 심리를 받게 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 초기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사건을 형사3부로 이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또한 이곳에 배당되었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이 추후지정(추정) 상태로 변경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더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 역시 형사3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1심에서는 지난달 31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욱 변호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백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의 피고인들은 1심 선고 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높은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비롯하여 유동규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려워지게 됐다.

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CG).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동료 정영학 회계사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사업 추진 도중 남욱 변호사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되며 위기에 봉착하자, 대관 업무와 로비 활동에 강점이 있던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영입하여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사업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에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결탁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비리를 저질렀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