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요청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판 회유 의혹' 관련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검찰의 증인 신청에 제동을 걸고, 증인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법원은 더 이상 안일한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검찰 조사 도중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음주 회유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교도관, 수사 검사, 변호인, 쌍방울 관계자 등 핵심 관련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음주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에게 모든 관련 증인에 대한 심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자 입증 책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은 배심원들에게 공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직접 심리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혐의당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이라는 경직된 증인 수 제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진실 규명 절차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효율적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실질적인 진실 은폐 시도는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내세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연어회 술판'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증인의 입을 막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더욱더 객관적인 증인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다. 더욱이 '술판 의혹'의 법무부 실태 조사 및 서울고검 감찰 결과 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일 연기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한 것은 석연치 않은 결정이다. 핵심 자료의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인 수마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사법부는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진실 규명 과정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정의를 세우는 데 있다. 수원지법은 지금이라도 맹목적인 절차적 효율성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의혹'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증거와 증언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공화 시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