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2명에게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긴 자를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즉시 명령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하며 자리를 지켰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퇴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변호사를 강제 퇴출시켰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직권남용”이라고 외쳤으며, 권우현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한 자에게는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강력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주요 질의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는 지난 기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감치 결정을 “재판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하고 설명이나 소명 기회 없이 감치를 선언한 것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변호인 2명이 연이어 감치된 이례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으며, 특검팀은 최근 추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재판은 내년 1월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