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오후 증인신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했다. 이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누구시냐. 방청권이 있어야 한다. 퇴정하라”고 명령했으나 두 변호사가 따르지 않자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하며 “직권남용”이라고 외쳤고, 권우현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강제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즉시 별도 감치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위반 시 1차 경고·2차 퇴정·3차 감치 구속”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과시간 종료 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재판부가 용모 등으로 기재했으나, 구치소는 이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변호사를 석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선고와 집행 정지가 하루 만에 이뤄진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