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마친 민중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며, 이는 김건희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끝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민중기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소진한 후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30일 연장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총 수사 기간은 180일이 된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국정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장 승인은 특검팀의 수사 지연을 이유로 한 것으로, 연장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소환과 자료 확보를 마무지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핵심 사건이 마무리지어지지 않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초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