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며, 공익적 목적의 국민적 알 권리와 피고인의 명예 및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 건강 이상 호소 및 중계 제한 배경, 법정 상황
이날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머리는 푼 채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서면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서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여사가 입정하고 약 2분 뒤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뒤,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되었으나, 당시 중계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한 것으로 재판 시작 전 입정하는 모습까지만 공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용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중계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 가능성,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즉각적인 반론권 보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재판 중 공개된 증거 및 혐의 내용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또한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관련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함께 공개됐다.
통일교 관련 혐의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같은 달 24일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제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경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도 공개하며, "피고인도 공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다음 달 3일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 두 차례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특검팀은 12월 3일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