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사직서 제출이나 업무 실수 등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하다며 근로자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자, 비슷한 피해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겁을 주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위협이 대부분이므로 내용증명 등 서면 요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서면 요구가 도착하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역시 서면으로 반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사전에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전 손해배상 약정 자체가 불법이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노동자는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