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시민들이 진입해서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3세 여성)와 전모 씨(42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지지자들의 깊은 우려와 결사 지지의 목소리가 법의 냉정한 심판대에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김모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던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판사는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시간(200시간)을 명령하면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시민의 절규를 법원이 외면한 채, 단순한 '공격 행위'로만 단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담을 넘은 직후 체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나, 지지층은 이들의 진입이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전모 씨는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민정 판사는 전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80시간)을 명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당시 상황이 단순한 침입이 아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법치 수호'를 외치는 간절한 행동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지지층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시각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