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은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늇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 씨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당 부분 선별 작업을 계속 진행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의제출 확인서조차 압수 대상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출받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전자정보를 통해 얻은 진술증거들도 2차적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모두 배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다음해인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총선 및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봤으나, 핵심 증거가 모두 배제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돈을 줬다는 사람도 기소하지 않고, 직접 기소 권한 없는 수사검사가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사업가 박모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