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집요하게 내란이라 규정하며 정치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사실관계, 헌법 체계, 정치적 인과관계 모두에서 설득력이 없다.
헌법은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합법적 비상조치인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12·3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종결된 물리력 없는 한시적 조치였고, 계엄군이 국회나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는 세계사에서 실제 내란이었던 무장반란, 폭력투쟁, 정부 전복 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계엄=내란 공세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시기 벌인 국정파괴 책임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물타기 전략에 가깝다.
▲첫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은폐, 29차례 줄탄핵, 드론·미사일·경찰·검찰 예산 대량 삭감, 국정 마비를 의도한 입법 폭주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둘째,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와 진영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선동일 뿐, 법리적 정합성도 역사적 비교 기준도 결여된 채 감정에 의존한 위험한 정치행위였다.
이러한 정치야말로 헌법이 금지한 국가기능 저해, 입법권 남용, 삼권분립 파괴 등 내란 수준의 국정교란에 더 가까웠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계엄만 문제 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명백한 왜곡이다.
국가의 형사처벌은 합리적 근거와 일관된 법적 기준 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순간, 법치의 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린다.
지난 12월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중앙일보 캡처
◆ 역사적 판례도 내란죄 성립을 부정한다
5.18 당시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조차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공식 판단이었다.
무력을 동원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복잡한 정황과 군 지휘체계, 당시의 비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반면 12.12 사건은 대통령 결재 시기의 선후 문제와 지휘체계 일탈이 핵심 쟁점이었고, 그마저도 오랜 논란 끝에 법적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비교 기준에서 볼 때, 12.3비상계엄 해프닝은 실제적인 강제력 행사, 조직적 무력 동원, 국가기관의 장악 시도와 같은 내란죄의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실제로 파괴하거나 그 실질적 위험이 명백할 때만 성립한다.
국회결의로 즉시 해제된 12.3 계엄놀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과장이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상황은 그 어떤 군사력의 발동도 없었고, 국가 기능이 중단되거나 위협받은 정황조차 없다.
오히려 즉각적인 해제 과정이 법치와 헌정 질서가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및 일부 언론은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며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세는 정당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다.
형사처벌은 다수의 감정이나 특정 진영의 정치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동과 다수의 힘으로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가 전체가 떠안게 된다.
12·3 비상계엄 1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다시 반복되는 선동 정치의 함정
대한민국은 이념과잉이 빚어낸 거짓선동 정치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광우병 촛불 사태, 허위과장정보에 의존했던 사드전자파 논란, 법 집행의 일관성을 포기한 박근혜 탄핵과 공동지갑론 판결까지, 감정이 법을 압도하고, 군중의 분노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법치는 후퇴하고 국가는 분열된다.
그 결과는 진영 갈등의 극단화, 국가 정책의 마비, 헌정 질서에 대한 불신뿐이었다.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6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된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의 다층적 파괴에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권 비판을 내란 세력으로 공격하면서, 사법·행정 장악 추진을 통해 헌법기능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를 시도하며, 국가 시스템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지금의 계엄=내란 공세는 이러한 과거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려는 조짐이다.
법률은 감정으로 재단될 수 없고, 형사처벌은 정치적 보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는 사법 절차의 중립성과 냉정함 위에서만 유지된다.
헌정 질서를 정말로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란이라는 중죄를 정치적 언어로 남용하는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선동 정치와 이념 과잉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의 잣대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정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법의 의미를 확장하고, 형벌을 감정적으로 오용하는 순간 법치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냉정한 법리, 절제된 판단, 그리고 과거의 선동 정치가 남긴 상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필자 부기(附記)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6일(토) 1시 30분 동대문역 10번출구에서 종각역, 교보빌딩, 경복궁까지, 자유대학의 가짜대통령 방빼! 시위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