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대치하는 공수처와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과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차벽 설치와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기소했다.

특검팀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은 작년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경호처 공무원과 차량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장 발부 다음 날인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차벽 설치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집행 전날인 1월 2일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는 식으로 영장 집행 저지를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들은 경호처 차량과 군사경찰경호대 버스를 활용해 3중 차벽을 세우는 ‘관저지역 침투대비 차벽 현황 보고서’ 문건을 작성하고, 공수처 인력이 진입할 경우 차벽 설치 등의 행동지침도 마련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 인력이 관저 정문 돌파를 시도할 때 실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공수처 인력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경호공무원들이 공수처 수사관의 목을 누르거나 파견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공수처 검사가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자 “막아”, “팔짱 껴”라고 지목하며 지시했고, 이에 검사와 파견 경찰관은 경호공무원 4명에게 둘러싸여 몸을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2차 저지선 돌파 시도 중에도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경호공무원들이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이 이뤄졌다.

박 전 처장의 사직서 수리 후 직무를 대행한 김 전 차장은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직원들을 정신 무장시켜 한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경호처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 저지 훈련인 ‘인간 스크럼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에 총기가 보이도록 ‘위력 순찰’을 지시했으며,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관저부 직원에게 기관단총 2정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하라고 명했다. 이에 직원들은 무기고의 기관단총과 실탄 80여 발을 배치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