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마크.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탐정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여 440만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부하 직원을 시켜 의뢰인이 제출할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사무실을 방문한 또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 관련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원을 받은 뒤 내용증명서와 준비서면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정우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