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법안은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곧바로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서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 낮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정치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