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이며,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490만원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나아가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며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청탁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된 후 내년 1월 중순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