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진술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기동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 증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