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전(前)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이자,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 전(前) 현대차 연구원들, 중국으로 핵심 기술 유출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A씨 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에게 징역 4년, 동종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후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했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으로 분류되는 국가 핵심기술이다.

◆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 허점 지적... 유출 방지 시스템 재정비 시급

현대자동차는 국가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 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등의 범행은 이러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 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또한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하여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서 3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