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에 수십 년간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고뇌를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의 비극적 결과를 넘어, 피해자가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한 재판부의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당시 남편은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중독을 앓던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사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며, 감경 요소를 최대한 적용하여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고뇌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