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록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판사 추천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위헌성 논란을 일부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특정 전직 대통령의 사건만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자 '처분적 법률'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수호하는 사법 독립의 가치를 침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판사회의에 넘기며, 외부 개입 논란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에서 위헌성 소지를 덜어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 역시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증설에 뜻을 모으는 등 사법부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여지를 배제함으로써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직접적인 비판에서는 일정 부분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 즉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장영수 명예교수는 이 법안을 "내란 사건 하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후적 법안이며, 아무리 전담재판부라 이름 붙여도 특별재판부"라고 규정하며 위헌성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사건이 40여 년 전 단 한 차례 있었고 언제 다시 발생할지 미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재판부 구성 시도는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건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일선 판사들의 우려와 궤를 같이한다. 결국 이 법안은 특정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법 시스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이름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표현을 삭제하며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는 내용 없는 형식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치주의의 생명은 공정하고 보편적인 규칙의 적용에 있다.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하여 법 체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현재 대법원 예규에도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법률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실효성 논란과 법조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다.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적법하게 처벌받는 것이 목적인데, 재판부 구성에서부터 어떤 빌미도 없어야 한다고 법조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법 강행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넘어선 다수당의 입법 폭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외부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의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이나 견제를 목적으로 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의 본질과 사법 독립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성숙함과 인내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편파적인 입법을 통한 사법 독립 훼손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