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둔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위헌 지적을 받아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후 페이스북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와 자리 지키는 법무장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날을 넘기는 토론을 벌여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로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대화 나누는 정청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한다.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손해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도 금지된다.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증명 어려운 손해는 5천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 확정된 내용을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시 취득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법사위 심사에서 위헌 논란 조항을 수정했으나 최종안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