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 조사한다.
특검팀이 3일 공지한 바에 따르면, 내일(4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계엄 선포 과정과 단전·단수 지시를 확인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조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내주 중 2차 소환을 검토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폐쇄회로)와 소방 내부 연락망 증거를 확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하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작년 12월 4일 새벽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는지 의심한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소환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폐지와 연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