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지난 11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가사·돌봄노동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한다.

또한 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증 기준 심의, 제도 운영 평가 및 개선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조례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를 낮춰주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가결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m)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부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정 보류되었다.

기존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고등학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 경쟁 심화 우려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의 상호성을 검토하여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던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총 817건의 안건이 의결되어 지난해 대비 30.7퍼센트(%), 즉 192건이 증가했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은 제정안이었다.

이어서 동의(승인)안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순이었다.

시의회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됐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1년 새 네 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을 더하고자 현장형 감사로 진행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여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총 180개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3천여 건의 조처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