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이어진 끝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반대 토론에 나서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 정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안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최대 손해액의 다섯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점을 거론하며, "(법안 시행 시 위축되는 것은) 거대 권력자가 아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버와 1인 미디어,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입틀막"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삭제됨에 따라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 남아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서는 "형법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통과 이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통 금지 대상 요건이 완화되는 등 내용이 변경되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했으며, 유통 금지 대상 요건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되돌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 요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들어 열 차례,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주 부의장은 일곱 차례 사회를 거부해 33시간만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언급하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로 인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혀 회의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그간 여야 간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으며,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며 지난 16일 주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