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재차 옹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검토한 뒤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계엄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대국민 담화문의 문구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라고 말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김 전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아,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관되게 뒷받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포고령 1호에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단순 경고성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과 (국회의원 체포 내용은)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자신 역시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자 명단이 언급된 데 대해 "그런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여 전 사령관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등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실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추정된 과업을 본인이 정리한 것 같단 느낌이 든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나.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이유에 대해 "계엄 관련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분들을 우선으로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서를 건넸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언론사를 봉쇄하라고 돼 있었으면 봉쇄하러 간 경찰이나 군부대가 있었을 텐데, 없었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칭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지칭하자 변호인단은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고, 특검팀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피고인'으로 호칭이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