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소위 개회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일부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초과 생산분을 수요량 기준 이상일 경우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포함)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농안법 표결에서 법안소위 당시 추가 논의 필요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정가격’ 용어 사용과 농수산가격안정제의 양곡법 포함을 주장하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