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추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2층 민원실까지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경찰을 향해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법원은 원래 선고를 지난달 27일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했다.
박씨는 수능을 치른 뒤 공판에 출석했다.
김진성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먼저 수능 결과를 물었다.
김 판사는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를 사법부의 영장 발부 결정을 정치적 음모로 본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양형 과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깊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 사실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경찰 폭행의 경중,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