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말 침수지역 돌아보는 북한 김정은.사진=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은 29일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2년 8월 제정된 위기대응법으로 재난 관리 과실에 대한 처벌을 최고 사형까지 강화했다고 밝혔다.

나용우(북한연구실장)는 “위기대응법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위기대응법은 약 3년 전 제정돼 2024년 국내에 전문이 공개됐다.

나용우는 “북한은 지난 5년간 반복된 재난과 인명 피해로 법규와 대응 조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해방지법에서 비상방역 조항을 분리해 비상방역법을 제정했고, 2022년 위기대응법으로 국가 비상위기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지난 7월 초 재해방지성을 신설하며 조직을 확대했다.

나용우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재해부문 조직을 확대한 것”이라며 “재해 대응 효율성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민 지지를 확보하는 중대 요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