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투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4일) 오후 4시 1분에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야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백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백80명 중 찬성 1백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방송3법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