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 윤 전 대통령 체포 무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거듭된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별검사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引致: 붙잡아 데려옴)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 만의 재시도였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는 것이 특별검사팀의 설명이다.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7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혹은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별검사에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