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는 12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로 이동한 김 여사는 영장 발부 즉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김 여사는 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아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착용하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을 촬영했다.
입소 후 그는 한 차례도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청탁 의혹)와 무관한 ‘나토 목걸이’(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법정에서 제시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에서 적부심사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심사에서 “이러한 증거 제출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혐의 전후 경위와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증거도 법정에서 제시 가능하다”며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