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직자 복무 점검 결과 1천5백 명이 넘는 공직자가 비위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 행위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의 점검 결과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1천548명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 그리고 올해 들어 8월까지 111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계약 회계 법령 위반 등 업무 부적정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이 274명, 금품수수가 279명, 공금 횡령이 174명, 성 비위 및 갑질 도박 등 품위 손상이 78명 등이었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0명, 지방자치단체 481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627명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비위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해외 근무 공직자들의 비위도 대거 적발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근무 공직자 비위 행위 적발 건수는 137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베트남 하노이의 모 기관 지사장이 2박3일 태국 출장 당시 성매매 등 퇴폐 업소를 매일 저녁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의 한 직원은 건물주와 공모해 살지 않는 건물에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서류로 주거 보전비를 신청해 약 1억 원가량의 공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관용 차량을 자녀 등하교에 이용하거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 등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무 점검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천394명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92.2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285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또는 주의, 경고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배제는 30명,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9명에 불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징계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이 비위 행위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위 행위자는 일벌백계하고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