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며 투표 자체를 거부했으며,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 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내 폐기됐던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상정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면서 처리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하는 노동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역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 또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을 거쳐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이달 초부터 진행된 방송3법을 비롯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현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