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2월 동일한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를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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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새 돈 다발을 포장한 묶음 돈)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후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했으나 명확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관봉권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시민단체의 재고발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