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법안 처리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 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되었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의 의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동권 후진국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루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