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24일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당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이라며, 재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줄이고자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기존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겼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쟁의행위 범위에 대해, 새로운 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국한하여 범위를 정교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전 법안이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의견 불일치를 노동 쟁의로 포함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은 과도한 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쟁의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업들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 시행 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