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자택은 물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이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며,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로부터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곧 투입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되었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과천 선관위 청사 근처에서 대기하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자 철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 및 국정원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다수 요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2월, 계엄과 관련하여 어떠한 파견 요청도 받거나 검사를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처음 알린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제기 시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일반 항고와 달리 7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률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 결정을 인용했으며, 대검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당시 대검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