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후 폭력사태가 이루어졌다. 다음날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폭력진입 사건 가담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법원 침입과 언론인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와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박씨가 바리케이드를 당긴 것은 인정했으나, 경찰 쪽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내 공격적 행동 없이 시위대를 말리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봤다. 다만,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간 행위는 경솔한 침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장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사법부와 국가기관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법원 침입이나 건물 파손은 없었고, 피해 언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 난동 사건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