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김상욱 의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울산 지역의 한 대부업체에서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김 의원의 행태가 국회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원칙과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김 의원이 사내이사로서 일정 급여를 받으며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 행위 금지 또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치적 배경은 이번 겸직 논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