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외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며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부대원 선발 지시를 받은 인물이자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이 특수임무요원 5~6명의 추천을 요청했고, 10월에도 15~20명의 인원 추천을 추가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업무를 잘하는 인원으로 이해하고 선발했는데 그 이후에 전라도를 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선발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만나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것이다. 그러면 선발해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 '계엄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가운데, 제2수사단 선발을 목적으로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포함한 군사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어 다각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