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향후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까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도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피피티(PPT, Power Poin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만류할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작성 직후 폐기했기 때문에 합법화 시도로 볼 수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