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 측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재명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음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총 1억6천53만 원을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 역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들과 함께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공동피고인인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은 물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진실 공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