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77년 역사를 지닌 검찰청이 수장 없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달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되며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재까지 인선 절차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통상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를 받아 후보를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두 달가량 소요된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를 법적으로 삭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처리될 시점까지 새 총장이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총장 부재 속에 검찰청이 사라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굳이 새 총장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검찰 조직은 남아있는 만큼 조직을 이끌고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에 맞는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총장 인선 절차가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개정될 정부조직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찰총장 명칭이 공소청장으로 바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을 이끌고 검사들을 지휘하는 최고위직으로, 일반적인 행정부 외청의 '청장'과는 다른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폐지는 단순한 수사기관 해체나 폐지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개혁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법적 공백이나 미비점을 최소화하고,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법적으로 정합성을 갖춘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사기관이 여럿으로 나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관할 문제도 지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전날 총리실 산하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방대한 양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행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기능이 행정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근본적인 법 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에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여러 문제 속에서, 새로운 검찰 수장은 조직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전례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무를 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