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당시 군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관리관을 협박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A씨와 B씨는 투표함과 봉인지 사이에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관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소란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단체의 교육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선거 사무원 협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을 규정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협박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