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군 C-130 수송기가 지난 7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승인 없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던 10여 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31일 감사 결과를 통해 “수송기의 가데나 미군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와 지휘계통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인원에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3일 공군 C-130 수송기가 훈련지인 괌으로 향하던 중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일본과의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가 불허되자 운항 거리가 늘어났고, 연료 부족 우려로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조종사는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승인이 지연됐다.
결국 JADIZ 무단 진입으로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고,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을 파악한 일본 측이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 ‘메이데이’(MAYDAY)를 요청해 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 ‘메이데이’는 항공기 결함이나 긴급 착륙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 “당시 항공기 결함은 없었고, 연료 부족 우려로 예방적 착륙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 ‘예방착륙’은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조종사가 상황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