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허위 광고 예시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천500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거짓 광고를 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션스카이(2천422개 상품)와 MICTW(5천개 상품)는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허위 할인율을 광고했다. 예를 들어, 27만원에 판매된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속이고 할인율 58%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공정위는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이 실제보다 과장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알리코리아는 ‘케이베뉴’(K-Venue) 운영 중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법을 엄정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