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 정보 등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백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에 나서는 이·통장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달 23일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