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는 3일, 이상래 전 청장 측이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청주지법 형사22부에 중대재해처벌법 9조 2·3·4항과 10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9조는 기관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 이용시설물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10조는 재해 발생 시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의 정확한 신청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책임자 자리를 피하게 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이번 신청을 수용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전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