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과 KBS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법조계가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 공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1월 기소됐다.

KBS는 신 전 검사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18일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며 허위임이 드러나 하루 만에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는 허위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 녹취록과의 기억 혼재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간 공모 여부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은 2024년 2월 이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