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발언 듣는 추미애 위원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나경원 의원 징계안 제출을 야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있다고 보고, 추미애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발언한 내용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경원 의원이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안 제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오히려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당사자는 야당의 정당한 발언권을 묵살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법 위반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발언하면서 공방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