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정부 계획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며, 검찰총장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논란으로 무산된 사례와 유사하다.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 Joint Chiefs of Staff)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헌법 제89조 16호가 합동참모의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의 직위를 하위법으로 변경하면 국가 군령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위헌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포기하고 기존 명칭을 유지했다.

2010년에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동일한 헌법 조항으로 인해 위헌 논란을 우려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검찰총장 명칭 변경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야 하며, 임의로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